전남바이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사업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도권 지원
도내이전 지원
  • 수도권 3년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동일업종 영위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이전 후 상시고용 30명 이상
  • 입지·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
도내
신 · 증설기업지원
  • 국내 3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 기존사업 또는 연관사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창출 10% 이상(최소 10명)
  • 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선정기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창출 10명 이상
  • 입지 · 설비투자보조금
    ※ 기업규모, 지역별 차등지원
    ※ 고용·업종 인센티브 : 최대 +10%p
    ※상생형기업 지원우대 : 최대 +10%p
기업당 국비
150억원 한도
  • 균형발전 중위지역(6)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입지 30%이내, 설비 9%이내
  • 균형발전 하위지역(16) : 담양 등 16개 군 지역 입지 40%이내, 설비 14%이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3) : 목포, 영암, 해남(~2023. 5. 28.까지) 입지 50%이내, 설비 24%이내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 : 우리 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일 기준 분양실적 80%미만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관련기업 입주지역
  • F1 경주장 인근의 자동차 튜닝기업 입주지
  •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4억 원
시설보조금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내
5억 원
고용ᆞ교육훈련
보조금
  • 제조업종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초과기업
  •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 내
10억 원
  • 정보기술업종 :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으로 신규채용 도내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기업
  • 5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5억 원
건물임대
보조금
  • 광주ᆞ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 또는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으로 월차임 합계 연간 3백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고용인원 3인 이상인 정보기술업종 영위 기업
  • 연간 임차료(월세기준)의 50%, 2년간 지원
-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이 당해연도 납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수수료의 50%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3인 이상 도내 창업ᆞ이전ᆞ지사ᆞ지점 설립한 지식정보문화 기업(기존 기업 추가 고용 3인 이상)
  • 근무인원에 따라 0.45억 원 ~
    5억 원 3년간 분할 지급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5억 원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

지원대상 : 도내 대규모 투자하는 국내ᆞ외 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관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정보제공
지원업종
  •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전ᆞ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원기준 및 한도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에 따른 지원기준 및 한도 정보제공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지원한도
500억 원 이상~1,000억원 미만 고용 100명 이상~200명 미만 최대 100억원
1,000억 원 이상~5,000억원 미만 고용 200명 이상~500명 미만 최대 500억원
5,000억 원 이상 고용 500명 이상 최대 1,000억원
기타지원
  • 1,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기반 · 편의시설(진입도로, 기숙사 등) 지원
  • 5,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부지 장기임대 또는 무상제공
  • 유턴기업에 대한 설비이전비용(선박 및 항공운임료의 50%까지) 지원

※ 지원규모는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매입금액
  • 일반지역1) : 24% 이내
  • 지원우대지역2) : 34% 이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3) : 44% 이내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600억원
설비보조금
  • 건설 투자비용
  • 기계장비 구입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이전보조금
  • 장비 운송비용
  • 해체 및 재설치 비용
  • 보험료 및 수수료 등
    ※ 사업장당 4억원 한도
관세감면
  • 설비도입, 사업장 청산 ∙ 양도 시 100%감면(사업장 축소 등 복귀 시 50%감면)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 목포, 영암, 해남(~ 2023. 5. 28.까지)

외국인 투자지원

외국인 투자지원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도비보조금
  •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기업
  • 입지ᆞ고용ᆞ교육훈련보조금 등
현금지원
  • 신성장 동력산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 부품ᆞ소재산업
  • 투자규모, 고용규모, 기술수준 등에 따라 현금지원 규모 결정
조세감면
  • 외투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관세(도입자본재) 5년간 면제
  • 국ᆞ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 지방세 15년간 면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지정목적 :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 도모
  • 지정권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 지정현황 : 9개 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소재지 조성면적(천㎡) 지정기간 지원내용
나주일반산업단지 나주시 548 ’20. 2. 27. ~ ’25. 2. 26.  
나주혁신산업단지 나주시 1,788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군 2,892
강진산업단지 강진군 655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함평군 738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광양시 472
목포 대양산단 목포시 1,550 ’16. 9. 9. ~ ’21. 9. 8.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외
담양산단 담양군 581 ’18. 3. 21. ~ ’23. 3. 20.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영광군 1,652

주요 지원제도

  • 수의계약 가능 :
    입주기업 직접 생산 물품 구매 시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 제한경쟁입찰 가능 :
    입주기업 직접 생산 물품 구매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기타 지원제도

  • 세제 지원 : 입주기업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 자금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융자 한도 우대(60억⇒100억 증액)
  • 인력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가점 1점)
  •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시 우대
    ※ 지정 절차 : 신청(시・도지사) → 심사(중기부) → 지정 고시(중기부)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