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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

  • 인증소개

    유기가공식품

    •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로 가공한 식품

    인증체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민간인증기관: 인증신청자의 유기식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인증업무 수행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제93호 [ 2017. 10. 16 지정]지정서보기
    • 인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증범위 : 전국)
      • - 유기가공식품 소분판매업체 : 취급자 인증 필요
      • - 유기가공식품 위탁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모두 유기가공식품인증 필요.
      • - 예외)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 불필요

    공정성 선언문

    배상책임 서약서

  • 인증절차
    • STEP 01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인증신청)
    • STEP 02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
    • STEP 03
      현장심사
      (필요시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실시)
    • STEP 04
      인증판정
    • STEP 05
      인증서 발급
      (신청인에게 통보)

    인증상담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서류 기재 방법 안내

    메일:mabang1250@jbf.kr | 전화 : 061-339-1210

    신청서 작성(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다운로드
    • 유기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다운로드
    • 경영관련 자료 다운로드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인증 수수료 (81만원 + 출장비)

    인증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를 수행
    •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현장심사

    • 서류심사 후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인증심사원파견
    •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작성된 인증심사 요약보고서는 인증 신청인 확인으로 완성

    인증판정

    • 인증심의관에서 심사보고서와 인증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결과 판정하며,인증심의관의 판정결과를 인증기관장의 승인으로 최종판결이 완료됨.
    •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된 인증심사원은 판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금지

    인증서발급

    • 인증 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제품 품목명, 작업장 정보가 기록된 인증서를 발행함.
    • 인증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합통지, 개선 후 승인, 추가심사, 재심사 등의 조치 통보

    사후 관리/변경/갱신

    • 인증 받은 사업자의 작업장을 1회/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 조사원이 방문 인증준수 확인
    • 품목변경, 작업장 면적 축소, 인증부가 조건 등의 변경 시 변경신청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없음)
    • 1회/년 정기적 심사, 작업장 면적 증가 갱신신청 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
  • 인증 수수료
    인증수수료 목록

    인증수수료 목록의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신청비 50,000원
    인증심사관리비
    • 810,000원
      • (서류심사: 20만원, 현장심사: 20만원, 보고서작성: 20만원, 사후관리비용: 21만원/10개월)
    출장비 (2인 기준)
    • 출발: 인증기관 사무실 (전남 나주)
    • 도착: 인증신청 작업장 (유기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외부 위탁작업장 포함)
    • 기간: 출장장소까지 왕복에 필요한 시간,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
    •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일비/식비+대중교통비+숙박비
      • 일비/식비: 전남 나주 1일 20,000원/인 적용
        그외 지역 1일 40,000원/인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 대중교통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왕복 버스/기차/배 요금
      • 숙박비: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비용 예시 (2인 1일 출장의 경우)
      • 나주: 40,000원 (일비/식비 2만원*2인 + 대중교통비 없음 + 숙박비 없음)
      • 보성: 127,200원 (일비/식비 4만원*2인 + 왕복버스 23,600원*2인 + 숙박비 없음)
    • 공정의 특성상 현장심사를 첫날 오전, 둘째날 오후에 진행된 경우, 출장비는 2일로 계산합니다.
    • 전남 지역 버스요금다운로드
    • 반환기준: 신청비를 제외한 인증심사관리비, 출장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 사후관리비: 인증서 발행 전 전액, 인증 후 월단위 반환
  • 사후관리

    갱신

    • 인증받은 사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서류심사와 현장심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작업장의 면적의 증가의 경우 갱신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 인증 품목의 변경, 작업장의 축소, 인증의 부가조건 변경시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다운로드, 인증서원본,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장의 판정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1회/년 이상 인증업체를 방문하여 인증기준 준수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일부 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방문일자를 알리지 않고 불시조사를 받게 됩니다.
      • 불시 조사 :  -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유기식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 불시 조사 :  - 사후관리 조사 대상 5% 이상의 업체를 대상
         -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건 등의
         - 위험도가 높은 인증건을 위주로 선정

    사후관리 조사 내용

    • 경영관련 자료 기록 여부
    • 인증품의 출하내역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
    •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 표시도형

    도형

    유기가공식품(organic)농립축산식품부 로고 전남생물산업진흔원 93-8-일련번호
    • 형태 :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도장' 모양의 사각 프레임
    • 명칭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 색상 : 초록색(적색, 청색, 흑색 허용)

    표시방법

    •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가공식품”, “(ORGANIC)” 및 “ORGANIC”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참고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

    법 (법률 제14305호, 2016년 12월 2일)

    2016년도 민원사무편람 외

    법 (법률 제14305호, 2016.12.02) HWP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년 5월 29일)목록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년 5월 29일)목록의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05.29) HWP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HWP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6월 2일)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6월 2일 외)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7.06.02) HWP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HWP
    [별표 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HWP
    [별표 3]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HWP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 HWP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HWP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HWP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HWP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HWP
    [별표 19] 수수료 HWP
    [서식 3]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HWP
    [서식 6]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HWP
    [서식 7] 인증 재심사 신청서 HWP
    [서식 11]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HWP
    [서식 12]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 HW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목록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24호, 2014년 9월 24일)목록의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17.06.03) HWP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HWP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HWP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 HWP
    [별표 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 HWP
    [별표 5]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HWP
    [서식 1]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산물용) HWP
    [서식 3] 확인서 HWP
    [서식 4]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생산자용) HWP
    [서식 7] 시료수거 확인서 HWP
    [서식 8]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농산물용) HWP
    [서식 10]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HWP
    [서식 11] 인증기준 예외 적용 내역 HWP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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