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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MP)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질심사기관으로 등록되어 GMP 적합 인정 업무를 수행합니다.(품질심사업무범위)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심사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적용범위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또는 제조·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수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적합성 인정 및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료기기 GMP 인정업무 처리절차

GMP신청 서식 다운로드

GMP심사 신청 안내

수수료

예상 견적 확인
(심사 수수료 인상 : 시행 2023.03.01.)

상담업무

  • GMP인증팀 대표전화 02-2092-4000
  • GMP인증팀 팩스번호 02-2635-6100
  • GMP인증팀 대표메일 gmp@ktr.or.kr

관련규정 및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의료용구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담당자들께서는 식양청-의료기기국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업무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들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고시 제 2023-30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GMP 실사 핸드북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GMP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GMP (GIP) 심사시 자가시험 심사지침 의료기기를 처음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위한 GMP사업안내서 민원설명회(체외진단분석기용시약 허가심사제도) 민원설명회(체외진단분석기용시약 GMP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GMP 운영 기본 지침

참고자료

의료기기 GMP 심사 가이드라인(식약청 의료기기품질과) 의료기기 설계관리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멸균벨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위험관리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가이드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 [제1개정]

홍보물

의료기기 위험관리 홍보물(소비자용) 의료기기 위험관리 홍보물(의료기관용) 의료기기 위험관리 홍보물(제조업체용)

기타

자주하는 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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