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바이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사업지원

원료승인제 소개

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받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사는 원료를 천연화장품 원료 또는 유기농화장품 원료로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원료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승인 원료로써 공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이점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각 인증기관이 발급한 천연화장품 원료 및 유기농화장품 원료의 승인서를 신뢰하고 상호 인정함으로써,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승인 원료를 사용할 경우 비승인 원료 대비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원칙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 심사를 실시합니다.

승인원칙의 분류, 내역, 비용(단위:원), 비고를 안내합니다
분류 내역 비용(단위:원) 비고
문서심사 유기농인증서 또는 COSMOS 승인서 등이 있는 경우 100,000 사용된 성분 별
인증서 또는 COSMOS 승인서 등이 없는 경우 200,000 사용된 성분 별
현장심사 현장심사 1,100,000+출장비 현장심사 필요 시
출장비 여행 경비 및 숙박 비용 여비규정에 따름
변경 인증사항 변경 보고 28,000  
인증서 인증서 재발급 28,000  
품목등록비 품목당 등록비용 50,000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