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품질검사
- 잔류농약분석
- 친환경농산물 안정성분석
- 유기농자재 시험분석
- 유기가공식품인증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 유기농 천연 화장품인증(COSMOS)
- 식약처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 승인
-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 인증소개
유기가공식품
-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로 가공한 식품
인증체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 민간인증기관: 인증신청자의 유기식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인증업무 수행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제93호 [ 2017. 10. 16 지정]지정서보기
- 인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증범위 : 전국)
- - 유기가공식품 소분판매업체 : 취급자 인증 필요
- - 유기가공식품 위탁시,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모두 유기가공식품인증 필요.
- - 예외)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 불필요
공정성 선언문
배상책임 서약서
- 인증절차
- STEP 01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 (인증신청)
- 신청인이 신청서
- STEP 02
-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
- 인증기관에서
- STEP 03
- 현장심사
- (필요시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실시)
- STEP 04
- 인증판정
- STEP 05
- 인증서 발급
- (신청인에게 통보)
인증상담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서류 기재 방법 안내
메일:mabang1250@jbf.kr | 전화 : 061-339-1210
신청서 작성(인증신청)
인증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를 수행
-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현장심사
- 서류심사 후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인증심사원파견
-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작성된 인증심사 요약보고서는 인증 신청인 확인으로 완성
인증판정
- 인증심의관에서 심사보고서와 인증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결과 판정하며,인증심의관의 판정결과를 인증기관장의 승인으로 최종판결이 완료됨.
-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된 인증심사원은 판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금지
인증서발급
- 인증 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제품 품목명, 작업장 정보가 기록된 인증서를 발행함.
- 인증 승인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합통지, 개선 후 승인, 추가심사, 재심사 등의 조치 통보
사후 관리/변경/갱신
- 인증 받은 사업자의 작업장을 1회/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 조사원이 방문 인증준수 확인
- 품목변경, 작업장 면적 축소, 인증부가 조건 등의 변경 시 변경신청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없음)
- 1회/년 정기적 심사, 작업장 면적 증가 갱신신청 수행 (인증유효기간 변경)
- STEP 01
- 인증 수수료
인증수수료 목록 인증수수료 목록의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신청비 50,000원 인증심사관리비 - 810,000원
- (서류심사: 20만원, 현장심사: 20만원, 보고서작성: 20만원, 사후관리비용: 21만원/10개월)
출장비 (2인 기준) - 출발: 인증기관 사무실 (전남 나주)
- 도착: 인증신청 작업장 (유기식품인증을 받지 않은 외부 위탁작업장 포함)
- 기간: 출장장소까지 왕복에 필요한 시간,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산
-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일비/식비+대중교통비+숙박비
- 일비/식비: 전남 나주 1일 20,000원/인 적용
그외 지역 1일 40,000원/인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 대중교통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왕복 버스/기차/배 요금
- 숙박비: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일비/식비: 전남 나주 1일 20,000원/인 적용
- 비용 예시 (2인 1일 출장의 경우)
- 나주: 40,000원 (일비/식비 2만원*2인 + 대중교통비 없음 + 숙박비 없음)
- 보성: 127,200원 (일비/식비 4만원*2인 + 왕복버스 23,600원*2인 + 숙박비 없음)
- 공정의 특성상 현장심사를 첫날 오전, 둘째날 오후에 진행된 경우, 출장비는 2일로 계산합니다.
- 전남 지역 버스요금다운로드
- 반환기준: 신청비를 제외한 인증심사관리비, 출장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 사후관리비: 인증서 발행 전 전액, 인증 후 월단위 반환
- 810,000원
- 사후관리
갱신
- 인증받은 사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서류심사와 현장심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작업장의 면적의 증가의 경우 갱신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 인증 품목의 변경, 작업장의 축소, 인증의 부가조건 변경시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다운로드, 인증서원본,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장의 판정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1회/년 이상 인증업체를 방문하여 인증기준 준수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일부 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방문일자를 알리지 않고 불시조사를 받게 됩니다.
- 불시 조사 : -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유기식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 불시 조사 : - 사후관리 조사 대상 5% 이상의 업체를 대상
- 최근 3년 이내 인증기준 위반이 있었거나 잔류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건 등의
- 위험도가 높은 인증건을 위주로 선정
- 불시 조사 : -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진정/제보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조사 내용
- 경영관련 자료 기록 여부
- 인증품의 출하내역
-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여부
-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 표시도형
도형
- 형태 :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도장' 모양의 사각 프레임
- 명칭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 색상 : 초록색(적색, 청색, 흑색 허용)
표시방법
- 도형 표시
-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가공식품”, “(ORGANIC)” 및 “ORGANIC”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참고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
법 (법률 제14305호, 2016년 12월 2일) 2016년도 민원사무편람 외
법 (법률 제14305호, 2016.12.02) HWP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년 5월 29일)목록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년 5월 29일)목록의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05.29) HWP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HWP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6월 2일)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6월 2일 외)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2017.06.02) HWP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HWP [별표 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HWP [별표 3]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HWP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 HWP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HWP [별표 6]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HWP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HWP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HWP [별표 19] 수수료 HWP [서식 3]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HWP [서식 6]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HWP [서식 7] 인증 재심사 신청서 HWP [서식 11]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HWP [서식 12]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 보고서 HW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목록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24호, 2014년 9월 24일)목록의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17.06.03) HWP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HWP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HWP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 HWP [별표 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 HWP [별표 5]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HWP [서식 1] 인증품 생산계획서 (농산물용) HWP [서식 3] 확인서 HWP [서식 4]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생산자용) HWP [서식 7] 시료수거 확인서 HWP [서식 8]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농산물용) HWP [서식 10]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HWP [서식 11] 인증기준 예외 적용 내역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