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 등
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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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ㆍ창업벤처 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 중소기업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5년간 50% 감면 |
국내복귀기업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신규투자하는 기업 |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 |
취득세 감면
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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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ㆍ창업벤처 중소기업 | 4년간 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 중소기업 | 면제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도권 외 산단) | 75%(법 50% + 조례 25%), (’22.12.31.까지) |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5년간 면제 |
재산세 감면
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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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ㆍ창업벤처 중소기업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 중소기업 |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도권 외 산단) | 5년간 75%, (’22.12.31.까지) |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5년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