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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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원 도내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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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 |
도내 신 · 증설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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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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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국비 150억원 한도 |
- 균형발전 중위지역(6)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입지 30%이내, 설비 9%이내
- 균형발전 하위지역(16) : 담양 등 16개 군 지역 입지 40%이내, 설비 14%이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3) : 목포, 영암, 해남(~2023. 5. 28.까지) 입지 50%이내, 설비 24%이내
전라남도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 : 우리 도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기업
※ 예산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50억 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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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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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
시설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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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고용ᆞ교육훈련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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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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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
건물임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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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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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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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지원 특별지원
지원대상 : 도내 대규모 투자하는 국내ᆞ외 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관
지원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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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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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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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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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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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300억원, 기업당 600억원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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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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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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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 목포, 영암, 해남(~ 2023. 5. 28.까지)
외국인 투자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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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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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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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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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지정목적 :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 도모
- 지정권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 지정현황 : 9개 산단
구분 | 소재지 | 조성면적(천㎡) | 지정기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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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일반산업단지 | 나주시 | 548 | ’20. 2. 27. ~ ’25. 2. 26. | |
나주혁신산업단지 | 나주시 | 1,788 |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 장흥군 | 2,892 | ||
강진산업단지 | 강진군 | 655 | ||
동함평일반산업단지 | 함평군 | 738 | ||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 광양시 | 472 | ||
목포 대양산단 | 목포시 | 1,550 | ’16. 9. 9. ~ ’21. 9. 8.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외 |
담양산단 | 담양군 | 581 | ’18. 3. 21. ~ ’23. 3. 20. | |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 영광군 | 1,652 |
주요 지원제도
- 수의계약 가능 :
입주기업 직접 생산 물품 구매 시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 제한경쟁입찰 가능 :
입주기업 직접 생산 물품 구매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기타 지원제도
- 세제 지원 : 입주기업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 자금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융자 한도 우대(60억⇒100억 증액)
- 인력 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가점 1점)
-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시 우대
※ 지정 절차 : 신청(시・도지사) → 심사(중기부) → 지정 고시(중기부)